종로-중구 보궐선거 불가피|두 의원 모두 궐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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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종로-중구 출신 장기형 의원(공화)의·별세와 정일형 의원(신민)의 의원직상실로 이 지역구 출신 의원전원이 궐 원 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법(1백37조)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전원이 궐 원 이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해놓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궐 원 통지를 받은 후 9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돼있다(국회의원선거법94조3항).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7월 하순 이내에 종로-중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장 의원 별세에 따른 궐 원 통지를 12,13일게 할 예정이다.
◇관계법조문▲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보궐선거)=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 원 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다만. 망해 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전원이 궐 원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제138조 (재선거 등에 관한 특례)=①항 재선거·연기된 선거·일부재선거·재투표와 보궐선거는 그 선거 또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1년 미만이 될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제94조 (선거일)=③항 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 원 용지를 받은 후 90일 안에 실시한다.
④항 총선거와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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