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신고 때「리 회비」강요|리 사무소의 횡포 막을 길 없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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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거주 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 전·출입에 문젯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말 이곳 철암 광산촌으로 일자리를 구해 하숙을 하다 전세방을 얻어 퇴거를 하려고 며칠전 리 사무소에 갔었읍니다.
일하시는 분이 퇴거 신고서를 기재하더니「성의껏」용지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용지대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리 회비를 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것도 전입은 지난해 10월부터 소급해 월 3백50원씩 내야지 퇴거를 시킨다는 것이었읍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주민등록 전·출입사무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 회비라 하더라도 미리 떳떳이 걷어야지 하필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한목에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더구나 퇴거비용이 없어 1주일에 퇴거를 못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된다고 으름장까지 놓으니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말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새로운 각성이 아쉽기만 합니다. <박해원·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철암 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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