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토지이용 계획 수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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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행정수도건설계획과 관련·대전· 청주· 천안 등을 포함하는 충청권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3월부터 이를 위한 토지이용 분류장작성에 들어 갈 계획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중화학공업단지 및 수도권지역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충청권의 토지이용 분류도 작성 및 이용계획수립은 행정수도건설에 앞서 대상지역의 토지형질 등에 대한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또 수도권 정비계획과 보완관계에 있는 이들 지역의 토지용도를 미리 지정,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3월부터 충청권의 분류도 및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에 착수, 빠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 ▲도시 ▲농업 ▲산림 ▲공업 ▲자연 및 문화보전 ▲유보 등 6개 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구분돼 이들 용도 외의 토지이용은 규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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