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연기·대덕·공주 군 접경이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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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수도 후보 지는 수원이 풍부한 대전이북 금강이남의 공주·대덕·연기를 잇는 일부지역이 될 것 같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새 행정수도의 넓이는 서울의 3분의1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안에 후보지역에 대한 실사를 완료,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 상하여 기준지가 고시를 한 뒤 용지매입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전문가는 행정수도건설비가 반 월 공업단지 건설비 4천억 원의 약 2배인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건설재원 염출과 관련, 80년까지 시한세로 돼 있는 방위세(연간 약 2천7백억 원 징수) 징수기간이 끝난 후 새 세목을 만들어 81년부터는 이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전문가는 수원과 안보·교통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다면 대전이북 금강이남의 공주·대덕·연기를 잇는 일부 지역이 새 행정수도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1차로 인구 30만∼50만 명을 수용하는 3개 면 정도의 넓이를 확보,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농경지는 되도록 피하게 될 것이며 야산 구릉지에 원형을 그대로 살려 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직속의 종합건설본부를 곧 설치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무국장급과 도시전설 전문가들로 구성, 소요예산·입지선정 및 조사·설계·건설·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과 함께 대상지역과 주변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지가를 고시하는 한편 주변의 방대한 지역에「그림벨트」(개발제한지역)를 설정하고 신도시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 토지의 용도지정은 물론 건물의 높이 모양까지 규제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신규도시건설을 위한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연내로 지가 및 지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역은 기준지가로 땅값을 묶으며 ▲주변의 광대한 지역에「그린벨트」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상지역 안에 엄격한 도시계획을 실시,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규제가 따를 것이며 주거는「아파트」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토지용도규제에 관한 법규를 정비, 신도시개발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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