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호화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일까지 끝내고 이에 대한 규제조치를 다각적으로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설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호화주택의 기준은 73년 이후 건립된 별장형 고급주택으로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대도시는 대지 2백50평·건평 1백50평 이상, 기타지역은 대지 5백 평·건평 1백 평 이상인 주택이 대상이며 이날 현재 약4백여 호가 밝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제방법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로 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 ▲세제상 중과 세 ▲금융지원 중단 등 행정적 차원에서 규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호화주택은 외국인에의 임대 등 방법에 의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