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종목이상 출전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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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 체육회는 24일 제58화 전국 체전 동계빙상대회(1월19일∼21일)의 요강을 확정, 1개교에서 1종목 출전 선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1명의 선수는 2종목까지만 출전하도록 했다.
또「스피드·스케이팅」종목은 국민교부를 제외하고는 모두「세퍼레이드」로 거행하며 「피겨」종목은 개인경기·「페어」및「그룹·스케이팅」으로 나누어 실시키로 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는 태릉에서,「피겨」와「아이스하키」경기는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각각 거행.「스피드·스케이팅」의 중별 세부 종목은 다음과 같다.
▲남국부=1천m, 1천5백m , 3천m ▲여국부=5백m, 1천m, 1천5백 ▲남중부=5백m, 1천m, 1천5백m, 3천m, 5천m ▲남고·남대·남 일반부=5백m, 1천m 1천5백m, 5천m, 1만m ▲여중·여고·여대·여 일반부=5백m, 1천m, 1천5백m, 3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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