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분규 매듭|소송서 화해 성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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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윤일영 부장 판사)는 8일 천도교 전교령 최덕신씨가 현 교령 김명진씨를 상대로 낸 천도교 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피고가 낸 화해 신청을 받아들여 화해 조정을 성립시켰다.
화해 내용은 ▲75년12월18일 이후 원·피고가 내린 인사 조처와 징계 처분 및 기구 설치는 무효로 하고 ▲오는 31일 이전에 전국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교령 등 임원을 선출하며 ▲대회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 중앙 종무원의 기능을 정지하고 김명진 현 교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 수습 위원회가 교령의 일과 종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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