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제3자가 대행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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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0일 도시 안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세면제특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안)을 의결했다.
건설부가 도시의 재개발을 촉진키 위해 현행 도시계획법 중에 23개조로 규정된 재개발사업규정을 분리, 단행법으로 독립시킨 이 법안은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일정한 기한 내에 재개발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치 않을 경우엔 지방관서 또는 주택공사 등 제3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시의 시장이 장기적인 기본구상에 따라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인구 1백만명 이상 시장은 의무적, 기타는 임의),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재개발사업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가 2년 이내에 구체적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 신청치 않으면 재개발구역지정을 실효 시키도록 규정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①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서 일정비율과 수익자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재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의무화하고 ②재개발구역을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촉진지구로 간주토록 규정, 양도소득세 등 7종의 조세를 면제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또 구역 안의 영세권리자를 보호키 위해 개발구역 안의 전세권 자, 등기된 임대권 자 등도 참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수익자들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지·건물소유자가 조합 만들어 추진
정부의 도시재개발법제정 추진은 그동안 부진했던 재개발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욕의 표현이다.
종래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해왔는데 제도상의 부비와 재원조달의 곤란으로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기금설치 등 몇 가지 제도적 지원조치를 보완, 절차법인 사업법으로 분리 독립시켜 노후 밀집된 기성시가지 정비와 도시구조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지역의 태평로2가(동방생명빌딩부근) 소공지구(프라자·호텔) 남대문로(도오뀨·호텔) 등 15개뿐이다.
기타 두 시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전국에 2백49개소가 지정돼있는데 이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이 법과는 직접 관련 없이 일부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도시재개발법은 주로 서울·부산·대구 등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의 시장에게 사업촉진을 위한 적극적 의무규정을 부과하고있는 것이 특징.
또 이제까지 재개발사업의 부진이 막대한 재원조달이 안됐던데 기인한 점을 감안, 서울·부산·대구의 3대 도시에서는 지방세인 도시계획 세의 일정비율(20∼30%)과 수익자부담금으로 재개발사업기금을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지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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