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보물 해역사방 2㎞ 접근선박에 무조건 발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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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화재관리국은 29일 전남 신안 앞 바다 속의 원대보물현장 보존대책을 마련, 현장중심 사방 2㎞안에 접근하는 일체의 선박에 대해 무조건 발포하며 야간에는 임자도 앞 무인도에 설치한「서칠 라이트」를 비춰 도굴을 방지키로 했다.
30일로 발굴인양작업을 끝내고 내년 5월 인양작업을 재개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전남 신안군수가 현장을 책임 감시토록 된 도굴방지책에 따르면 이밖에 임자도 앞 무인도에 감시초소를 설치, 현지 구민 4명을 청원경찰로 임명해 경찰관 2명과 함께 2교대로 나눠 24시간 계속 순찰 감시한다는 것.
문화재관리국은 이 같은 현장보존대책에 필요한 예산 l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기타 필요한 예산은 전남도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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