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서울지검 합동단속반(반장 이찬욱 검사)은 단속 3일째를 맞은 27일 8개 회사의 시내「버스」9대를 적발, 이중 매연도가 가장 높은 삼선「버스」소속 서울5사 3035호 시내「버스」차주 김영환씨(48·서울 강남구 논현동 21의1)를 도로운송차량 법 위반혐의로 첫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범양여객 소속 서울5사2503호 차주 최여삼씨(52), 서울5사2518호 차주 이영선씨(40)와 태릉교통 소속 서울5사1720호 차주 겸 이 회사대표 조기원씨(6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건된「버스」의 매연원인이 정비불량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들「버스」의 운전사들은 1명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차량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건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정비를 끝내는 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소유의 시내「버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연도 3도 이상으로 시 당국에 의해 7회나 적발돼 경비명령을 받았으나 고치지 않았으며 25일 낮12시쯤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앞길에서 매연도 4.5도 (연기 중 90%가 매연)의 연기를 뿜고 가다 적발되었다는 것.
검찰은 이차의 매연원인이「플랜저」고장인 것으로 밝혀 냈다.
또 불구속입건 된 범양 여객과 태릉교통의「버스」들은 모두「노즐」불량으로 매연도 3도를 나타냈으며, 적발되었으나 입건되지 않은 차량 5대는 모두 매연도 1.2∼2.5도 사이로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 중 매연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 구속된 김씨는 매연차량에 대한 검찰 권 발동 소식 후「노즐」「딜리버리·밸브」등은 모두 교체했는데 정비공장에서「플랜저」는 안 바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비록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더라도 인신 구속은 신중히 하기로 했으며 특히 매연원인이 정비불량이면 차주 중심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