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안 지키는 상가·건물 단전 등 행정 제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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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내상가 및 고층건물의 절전상황을 점검,「에너지」절약운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명단을 관계기관에 넘겨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고 극히 불량할 경우 단전 조치토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상가 및 고층건물절전 단속계획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각 구출장소별로 무임소장관실에서 파견된 물자절약지도 직원과 시청·구청·경찰 등 15명씩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내 일원 특히 번화가를 중점 단속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절전지도 기준은 낮에는 상가의「쇼·윈도」전등을 완전히 끄고 실내는 일광 창이 있으면 완전소등, 일광 창이 없으면 실내전등의 30%만 켜도록 했으며 옥호 표시 간판은 모두 끄도록 되어있다.
야간의 경우「쇼·윈도」와 실내 전등의 50%를 소등하며 옥호 표시 간판은 1개 업소에「아크릴」간판 1개만 켜도록 했다.「네온사인」은 병원·약국을 제외하고는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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