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피용자에 의한 선의의 제3자 보호서|「기업의 보호」우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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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 판례는 대법원이 민법상 사용주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는「악덕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로부터의 기업의 보호」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며 판례를 바꾸기 위한 대법원 합의체 운용을 비공식적으로 했다는데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756조)는 조항은 지금까지 대체로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킨다는 견지에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오늘날과 같이 대기업이 다수의 직원을 획일적으로 채용, 다양한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 경우 직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일일이 기업이 사용자배상책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본은 제3자 보호 우선 쪽을 판례로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원 합의제를 공식적으로 소집하지 않은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7조1항은『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는 대법원 판사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4명의 대법원 판사만으로 판례를 바꾸면 민사소송법(422조1항)상 재심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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