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격 기준 일부를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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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9일 식품 등의 규격기준 중 일부를 개정, 유리제품의 내면장식에 사용하는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양을 줄이기 위해 유리 제품의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시험 방법을 신설하고 라면 등「인스턴트」면류·식용류(3개종)·유산균 음료 등 5개 식품의 규격 기준을 바꾸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유리제품인 검체에 끓인 물을 넣어 30분간 더 끓인 후 용출된 물을 시료(시료)로 사용토록 했으며 이 시료에서 검출되는 중금속의 허용치를 납 2PPM이하, 비소0.05PPM이하, 유리「알칼리」4PPM이하로 규정,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규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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