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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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의 자율규제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신문광고를 심의 규제키로 결정했다. 새로 제정된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령>
1. 신문광고는 대중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자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타인의 이익과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실천요강 (기준)>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를 보류 또는 금지한다.
1. 무지를 악용한 미신적인 것.
2.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것(단, 당국의 허가를 득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비과학적인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를 보류 또는 금지한다.
1. 국가 변란의 위험이 있는 사항
2. 군사·외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공중에게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외설·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5. 협박·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시사하거나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내용
6.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무허가소개업소(직업·결혼·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구혼광고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를 보류 또는 금지한다.
1. 공공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타인 또는 단체·기관을 비방·중상하여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명예훼손 및「프라이버시」침해의 염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을 무단히 사용한 것
3. 범죄의 선동·형사사건용의자의 상휼에 관한 사항
4.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
5. 표절·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게재를 보류 또는 금지한다.
1. 광고주의 명칭·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2. 광고임이 명확치 않고 기사와 혼돈 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3. 역설적 표현·사실은 광고이면서도「이것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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