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인 청부살해 부인 김 여인은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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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영채 검사는 25일 하오 영등포구 신정동 고성의원「빌딩」(주인 노후래·43)의 청부살해혐의로 구속 송치된 허씨의 부인 김자영씨(43)를 불기소처분, 석방했다.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상렬씨(43)와 김씨와의 범행공모 및 청부살해부분에 대해 경찰에서 자백한 당초 진술을 번복한 데다 물적 증거가 전혀 없어 정황증거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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