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우유제품 성분규격 재검사|보사부, 시판 13종 대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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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우유제품에 대한 유해 도와 규격기준 미달 등을 가리기 위해 10월말까지 유해 식품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시판 중인 모든 우유제품의 시료(시료)를 수거, 성분 및 규격을 검사키로 했다. 검사대상 유제품은 대량소비 품목인 우유·가공유·「크림」을 비롯, 살균산 양유·탈지유·무당연유·가당 연유·가당 탈지연유·전 분유·탈지분유·가당 분유·조제분유·발효유 등 13가지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식생활 개선에 따라 우유제품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 이들 제품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제품의 규격기준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유해식품 단속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식품 위생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유제품에 대한 규격 기준이 각각 달라 유해식품 단속에 큰 혼선을 빚고 있어 규격기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유제품의 품목별 규격기준 중 다른 것은 인체에 해로운▲세균 수▲대장균 수를 비롯, ▲유지방 함유량▲비중▲산도▲수분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번 검사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특히 가공유의 경우 세균 수의 허용치(ml당)가 식품위생법 5만 마리 이하, 축산물 가공처리법 4만 마리 이하로 각각 다르고 유지방 함유량도 식품위생법이 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 위생법은 가공유의 비중을 1·028, 산도 0·18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밖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세균 수 허용치와 산도 등 이 각각 다른 실정이다. (별표 참조)
보사부 당국은 우유제품에 대한 성분·규격기준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제품을 전량수거. 폐기하고 영업정지·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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