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매조직 두목에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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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전재기검사는 13일 전국최대의 대마초밀매범「깡통박」과 두목 박원용피고인(39·전북순창군동계면리동리465)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적용, 대마초사범사장 가장높은 징역20년에 추징금9천6백60만원을 구형하고 박의 부하 안영수피고인(43)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7년에서 2년까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에게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대마초선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며 박피고인의 밀매조직은 일종의 대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엄벌에처해 마땅하다』고논고했다.
박피고인은 적구에 지부를두고 수확기에 자금을풀어 대마초를 수거한 다음 성수기에 방출하는등의 방법으로 그동안 모두6억2천8백여만원어치의 대마초를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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