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 구속 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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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록히드」 증회 사건을 수사중인 동경지검 수사 본부는 16일 하오 김일공의 「트라이스타」기 도입과 관련, 「록히드」 항공기 제작 회사로부터 5억「엔」(1백66만6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다나까·가꾸에이」 (전중각영) 전 일본 수상을 수탁 수뢰와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경 지재에 기소했다.
수상을 역임했던 사람이 재임시의 직무와 관련, 형사상 수뢰죄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다나까」에 대한 공판은 빠르면 이번 가을부터 연말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나까」측 변호인단은 17일 중으로 「다나까」전 수상의 보석을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측은 이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겼다. 「미끼」 (삼목) 수상은 「다나까」전 수상의 기소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형법상 수탁 수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외환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으나 「다나까」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복수의 죄명이 중복된 관념적 경합에 해당돼 해당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인 수탁 수뢰죄만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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