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록기 생산 싸고 대 메이커들 분주|내무부, 「낚시세 등 신설」설 해명에 진땀|미 농무성, 한국산 왕골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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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78년까지 금전 등록기를 전국 전 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세우자 관련 업계는 이에 대비하느라고 비상 작전. 현재의 추세로는 8년까지 소요되는 금전 등록기는 약 6만대인데 아직까지 국산이 안되고 있는 실정.
금전 등록기는 정식이 대 당 1백만원, 약식이 30만원 정도여서 만약 정식으로 6만대를 보급할 경우 이의 보상고는 무려 6백억원.
그러나 앞으로 경제 발전과 더불어 6만대의 추경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 때문에 이제까지 금전 등록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큼직한 전기 기기 「메이커」에서도 재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얻어 가는 등 벌써부터 앞서 달리기에 치열하다.
정부의 세제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세·낚시세·공해 방지세·사력 채취 세 등 지방세 종목을 신설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실이 나돌아 내무부 당국자는 이를 해명하느라고 진땀.
내무부 관계자는 8일 『관광세는 이미 고궁·공원 등에서 입장료 형식으로 사실상 징수되고 있으며 사역 채취세도 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세외 수입으로 거둬 들이고 있어 새삼스럽게 세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특히 공해 방지세와 낚시세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것 같지만 부과 대상 선정과 징수 방법이 어려워 실제로 세목으로 신설할 수는 없다는 것.
이번 지방 세제 개혁세는 서울시의 지역 개발 관계자들이 세수 증대와 수도 인구 억제 등 효과를 노려 구상한 것이라는 후문이지만 주무 관계자들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세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극구 부인.
미 농무성은 지난 2일자로 볏짚을 사용해서 만든 한국산 왕골 제품 (바구니류)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무역 진흥 공사에 따르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된 이유는 해충 감염 위험성. 미국은 약 1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미 농무관을 통해 왕골 제품을 소득 할 수 있는 훈증 처리 시설을 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이행되지 않아 수입 금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미국은 소독 시설을 설치, 살균한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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