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수박 한 트럭 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설익은 수박을 시중에 팔려던 윤종복씨(24·경북 달성군 토포면 신당리 1142)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름철 청과물 성수기를 맞아 수박 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16일 상오 자기 밭에서 익지 않은 수박 1천2백개를 미리 따서 「트럭」으로 서울로 운반, 용산구 한강로 2가 15 용산 중앙청과시장 순평상회 주인 박용철씨(50)에게 개당 3백원씩에 팔아 넘기려다 경찰·구청합동 불량청과물 단속반에 적발된 것.
윤씨가 팔려던 수박은 씨가 채 생겨나지도 않은 것으로 노지(노지) 재배의 경우 완전히 익으려면 2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것.
경찰은 윤씨가 팔려던 수박 1「트럭」분을 압수, 폐기 처분했다.
경찰은 청과물 성수기를 맞아 시장에서 설익은 과일을 오래 묵히거나 색소 등을 주입, 팔고있다는 정보를 입수, 구청과 합동으로 15일부터 단속을 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