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비를 미터법으로 대법, 처리요령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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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등기부상의 등기단위를 앞으로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지면적단위환산(표시변경)등기 처리요령을 마련, 전국 1백59개 등기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면적 단위가「미터」법에 의해 평방m로 표시된 지적단위를 등기해야 하고 평·홉 등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는 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표시 변경등기를 한 다음 다시「미터」법에 의한 본 동기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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