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양파 각기 당헌개정안 제출-내일 정무회의서 격론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의 당권경쟁은 비주류의 7인 대표위원제 당헌개정안과 약간명의 부총재제 신설을 내용으로 한 주류측 당헌개정안이 각각 정무회의와 중앙상무위에 내놓아짐으로써 새 국면을 맞았다. 김영삼 총재는 7일 ▲자동정무위원이 되는 수석부총재 l인과 부총재 약간명을 두고 ▲주요 당직의 임면에 있어 이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며 ▲당 총재가 수석부총재와 부총재를 전당대회 폐회 전에 지명토록하는 당헌 개정안을 이충환 전당대회의장을 통해 중앙상위에 제출했다.
주류측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석부총재는 총재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며 총재 궐위시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승계하도록 되어있다. 부총재 수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3∼4명이 될 것이라고 이전당대회의장이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당헌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당을 운영하기 위해 이와 같이 당헌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이전망대회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와 타협의 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비주류측은 8일 정무회의에 당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7일 낮 원내 외 지구당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 연합전선 서명자 6명과 당헌심사 소위연석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비주류는 집단지도원칙으로 7명의 최고위원을 두되 그중 재야영입을 위해 2명의 임명을 유보토록 했으며 대표최고위원의 선출방식은 최고위원 호선제와 전당대회 직선제를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연기명으로 선출하고 최고위원급의 간사장(또는 사무총장)을 둔다는 것이 비주류 당헌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비주류의 이철승 의원은 김 총재의 당헌개정안에 대해 『현행 당헌상 정무회의부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협의기관으로 부총재를 둔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비주류 측의 집단지도체제당헌개정안이 당원들에게 설득력을 미치자 김 총재가 궁여지책으로 부총재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집단지도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가 제안한 당헌개정안의 이 밖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부의장후보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심의회의장 등 수요당직의 임면이나 지명을 할때는 사전에 수석부총재와 부총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25조)
▲정무위원은 23인 이상 30인 이내(현재 20인 이상∼25인 이내)로 하고 정무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수석부총재와 부총재의 의견을 들어 총재가 이를 임명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