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부 병역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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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국가기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능사 중 석탄광부는 갱내종사자 전원을 보충역편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보충역편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해당분야에서 5년간 근무로써 현역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9일 대통령령 8077호로 공모 시행된 이 개정령에 따르면 종래까지는 철광·석탄·석유 등 3개 광종에서 착암·시추 등 7개종의 1·2급 기능사에게만 보충역편입혜택을 주어왔던 것을 연·아연·동·중석 등 4개 전략광종을 추가, 모두 7개 광종의 10개 기능사 및 기능사보까지 보충역편입혜택을 받게됐다.
특히 앞으로 개발기대를 모으고 있는 석유광종에 대해서는 갱내·외 종사자 전원에게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철광·연·아연·동·중석 광종에서는 수직심도 1백m 또는 갱도장 1천m 이상의 갱내 종사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체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종업원 1백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광산이라야만 대상이 된다.
특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착암기능사 1, 2급 ▲시추기능사 1, 2급 ▲물리탄광기능사 1, 2급 ▲선광기능사 1, 2급 ▲광산기계설치기능사 1, 2급 ▲광산기계운전 및 수리기능사 1, 2급 ▲광산보안기능사 2급 ▲채광기능사보 ▲굴진기능사보 ▲지주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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