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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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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는18일 「텔라비브」에서 열릴 예정이던 「몬트리올·올림픽」축구 「아시아」 지역3조예선 마지막「게임」인 「이스라엘」과의 2차 전에 출전치 않기로 결정, 국내외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축구협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미 「이스라엘」이「올림픽」출전권을 획득했으므로 한국 「팀」의 원정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많은 축구인들은 한국 「팀」의 기권이 「올림픽」정신에 위배되고 국제「스포츠」질서를 깨뜨리며 국가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단태의 소산이라고 개탄-.
「올림픽」지역예선도 넓게 보면 역시 「올림픽」경기이며 따라서 승부에 관계없이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올림픽」축구규정7조6항).
특히 「홈·앤드·어웨이」방식에 따른 대회의 경우 양국이 마치 전 후반을 각각 나누어 개최하는것과 다름이 없는데 전반전을 주최하고 후반전의 원정을 포기하는 것은「이스라엘」에 대한 배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이스라엘」에 대한 「스포츠」외교상의 과오는 차치하고 라도 위의「올림픽」규정과 전례에 따르면 「이스라엘」축구협회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것이 분명하다.「이스라엘」축구협회로서는 한국에 오느라고 2천여 만원을 썼을 뿐 아니라 이미 국제심판초빙 및 대회개최준비 등에 많은 경비를 썼고 이를 갚으려던 수익금을 결코 포기 할 수는 없기 때문.
74년 「월드·컵」대회 때「어웨이」경기를 포기한 소련에 대해 「칠레」는 2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며 북괴도69년「멕시코」「월드·컵」예선 때「이스라엘」과의 예선을 거부하다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출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바있다.
한국의 기권이 다른 나라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재정상 부담 외의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겠지만 대한축구협회는 2천여 만원의 원정경비를 아끼려는 당장의 보리를 추구하다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한 유형무현의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지나 않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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