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생사회담 토의기록 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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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생사회담은 한국의 대일생사 및 견년사의 수출물량을 4∼12월까지 9개월간 3만2천6백짝으로 하고 견직물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측이 작년 수준에서 자율 규제키로 토의기록을 작성, 교환함으로써 끝났다.
10일 밤 신정섭 한국측 수석대표와 「마에다」 일본측 수석대표는 외무부회의실에서 토의기록을 서명, 교환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생사·견년사의 대일선적수출량은 금년4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중 3만2천6백짝 (월3천5백55짝 상당)으로 한다. ②견직물은 76년 4월1일부터 77년3월말까지의 1년간에 한하여 75년 수준으로 한국측이 대일 수출을 자율 규제한다』고,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신수석 대표는 금년1월부터 3월말까지 생사·견년사의 대일 수출량이 7천4백짝이었다고 말하고 4∼12월의 합의물량 3만2천6백짝을 합쳐 올 한해동안의 .물량은 4만짝으로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발표문에 생사·견년사의 수출량은 『월3천5백55짝 상당』이라고 삽입한 것은 내년1월부터 3월말까지도 이 같은 「베이스」를 적용한다는 양측 양해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견직물규제의 기준이 될 75년도 수출량에 관해 한국측은 합만3천2백20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보다 낮게 계산. 양측 대표단 중 일부가 12일 상공부에서 만나 수치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생사류의 수출량 중 생사와 견년사의 비율은 양측이 분기마다 협의, 결정할 것이며 올 가을 일본의 생사류 수급사정이 좋아지면 전체 물량을 상향조정키로 양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당초 10일 상오 완결 지을 예정이었으나 토의기록에 양해사항을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맞서 2차례의 정회 끝에 이날 하오10시에 끝났다. <관계기사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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