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안난 아파트 3백26가구 분양예정공고 내고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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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에 대한 투기과열현상에 편승, 일부 「아파트」건축업자들이 분양을 둘러싼 불공정거래를 함으로써 선의의 수요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다.
최근 「아파트」전문 건설업체인 S주택은 서울이촌동 지역에 건립할 계획인 50∼69평형 B「아파트」 (12층·2백26가구)와 25∼33평형 C「아파트」(5층·1백 가구)의 분양예정공고를 일부지상에 냈다.
그러나 대지조성만 해놓고 아직 정식건축허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예정 공고를 냄으로써 당일로 투기를 노린 가수요자들에게 일부계약금을 받고 사실상 청약을 완료했다.
뿐만아니라 정식공고를 통해 언제부터 분양을 개시한다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선의의 원매자들은 처음부터 청약기회를 잃게됐다. 이들은 회사측의 이러한 불공정처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농간이라고 분개하고있다.
회사측이 일정한 계약금을 받고 가수요자들에게 내준 「보관증」 형식의 청약권리증은 벌써부터 50만원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인근 복덕방에 나돌고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민영주택이라도 1백가구분 이상의「아파트」동을 분양할 경우 국민주택의 분양에 준해서 공개추척 등 공모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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