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기업원리금 상환 적금 가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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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월부터 재무부는 차관기업체의 원리금 상환적금 가입을 4월부터 의무화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27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원리금 상환적금가입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권장해 왔으나 4월부터는 아예 금융단 협정으로 적금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금계약액은 상환소요자금의 50%이상이며 기간은 상환기간에 맞추어야 한다. 만약 차관업체가 원리금 상환적금에 가입치 않을 땐 은행의 지급보증수수료를 높여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의 은행대출에 30%적금을 들게 하는 방안은 협정으로 못박지 않고 은행의 권장사항으로 하여 대출자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토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납세저축 정기예금 일반에도 확대 실시>
금융기관은 저축증대와 세수증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래 납세저축조합(10인 이상 결성)에 국한시켰던「납세저축불특정만기정기예금」을 법인·개인을 포함한 일반개별납세의무자들에게도 확대실시하기로 26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납세저축예금은 3개월 이상 예치시켜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짜리는 연13.2%, 1년 이상 예치 분은 14.4%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 저금에서 세금을 대체 납부하게되면 대체 납부된 예금에 대해선 5%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예금자는 납세고지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대신 예금액 중에서 세금을 세무서에 대체 납부한다.
또 납세국민저축 조합원이 부동산소득세·사업소득세·영업세를 예금에 의해 세무서에 대체 납부할 경우엔 대체납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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