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영장제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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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사위>
김병화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증원 10개년 계획을 세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0명씩 3백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채 의원(신민)은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원 조직법에도 없는 특수영장제도라는 것이 요즘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비밀영장과는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김병화 처장은 『특수 영장제도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형사지법이 원장의 재량으로 수사상 비밀을 요하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법관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무적인 관례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사회적 의혹이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운영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윤 의원(신민)이 『사법서사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사법서사 합동사무소를 설치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데 대해 김 처장은 『사법서사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에 4∼5개의 사법서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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