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붐」타고 늘어난「국제공사」외국상표 사용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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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출「봄」을 타고 한국상품이 세계시장에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외국의 대「메이커」들로 부터 한국의 생산 수출업체에 대해 자기들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쓰지 말아 말라는 법정시비가 잇달아 걸려오고 있다.
서독의 운동학 전문「메이커」인「아디다스」회사가 경성고무·국제화학·태화고무·진양화학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들 업체가 삼선 운동화를 제조. 수출할 수 없게 한데 이어 세계적인 청바지「메이커」인「레비·스트라우스」회사(미「캘리포니아」주소재)가 D회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2월25일 D회사가 ▲「레비」회사의 등록상표인「LEVIS」를 비롯, 7개의 상표를 부착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장표당 2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화해했지만 사실상 D회사가 패소한 셈.
「레비」회사는 작년봄 자기들의 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붙인 청바지·「코트」등이 중동·「파나마」·「홍콩」등지를 휩쓸고 있는 것을 발견, 한국·대만·일본에 조사단을 파견, 3개월여의 조사 끝에 제조원이 D회사란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또다른 세계적 청바지「메이커」인「H·D·리」회사(미「캔저스」주소재)는 서울J사(중구 을지로6가)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J사측이 청바지·「재킷」등에「LEE」(Lee westerner)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리」회사는 1911년에 미국서 상표등록을 한후 71년9월3일 한국특허국에도 상표등록을 한 것을 비롯, 세계 1백여개 국에 등록상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관계변호사 이병호씨는『이밖에도 외국「메이커」들로부터 걸려온 10여건의 상표사용금지 소송이 현재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소니」주식회사가「소나」(SONA) 란 녹음「테이프」를 생산하는 K개발주식회사를,「아스피린」「메이커」인 서독의「바이엘」약품이 H양행(아스포린) 과 T학학(에이·피린)을, 서독의「쉼멜·괴아느」회사가 S「피아노」를, 미국의「밀크」제조 회사「슈크릿」(SUCRETS)이「추크릿」(CHUCLET)을 생산하는 D제약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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