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대광고 여전히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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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일부약국에서 여전히 과대광고를 일삼고 약사자격 없는 종업원이 약을 처방, 조제하는 사래가 많은데도 서울시당국은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
약국의 과대광고현상은 변두리보다 중심가에 심해「성병특효약」「건강상담」을 선전하는 광고들을 약국상호보다 크게 붙여,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싯가보다 몇 배나 비싼 약값을 받고 있는 실정.
또 일부 약국에서는 면허의사 아닌 종업원들이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약을 팔거나 증세를 듣고 간단한 조제까지 해주고 있어 약물사고의 원인이 크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일선보건소가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단속을 게을리 하고 적발되어도 약사범 위반으로 고발하는 대신 경고 처분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얼버무려 처벌이 실효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은 약국에 상호 이외의 광고물을 붙이거나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지침으로 1차 적발시 경고, 2차 1주일 영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4차 허가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 갈월동 K약국의 경우「쇼·윈도」에 가로 80cm·세로 60cm 크기의「아크릴」글씨로「수입약품취급, 성병·부인병·피붓병·위장병 상담」이라고 크게 광고하고 있으며 용산구 이태원동 D약국에서는 약사 아닌 종업원이 진통제 등 각종 약품을 팔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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