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1년만에 강도재판|검찰사무착오, 징역 3년6월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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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합의7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의 사무착오로 기소된지 11년동안 재판을 받지않았던 이광수피고인(36·경기도부천시심곡동702)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64년11월28일상오2시쯤 공범 박종복과 함께 서울용산구서빙고동192 신모씨집에 침입, 신씨를 몽둥이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뒤 현금3천1백원을 강탈한 혐의로 65년1월초 기소됐으며 당시 이피고인은 이미 다른 절도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있었다.
이피고인을 기소한 검찰은 이피고인에 대해 강도와 절도죄를 병합 심리해 줄것을 재판부에 청구하지않아 이피고인은 먼저 기소된 절도죄만 심리받고 65년2월출감, 행방을 감췄다. 이피고인은 지난2월초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려마 붙잡혀 만11년3개월만에 강도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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