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예비고사문제 공개는 문교부저작권 침해아니다"|진학사 대표·편집장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1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 25일 74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문교부의 승인없이 공개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월간잡지 진학사대표 조우제피고인(45)과 편집장 최백산피고인(49)에 대한 저작권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학사 74년12월호에 74년도의 대학입학예비고사 문제를 게재한 것은 교과서용 도서의 목적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될뿐 아니라 설사 영리를 목적으로 진학사가 게재했다 할지라도 국가가 시험문제에 관해 수익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문교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