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정 구속수사|대검, 검찰권 운영지침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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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9일 공직자의 부정행위와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관련된 부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것등 올해 검철권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서정쇄신작업과 관련, 검찰의 자세등을 밝힌 이지침에서 76년도 검찰권은▲국가안보취약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보체제를 굳게하고▲수출신장 저해사법의 엄단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고▲각종 사회부조리를 제거하여 믿고사는 밝은사회를 건설하는데 집중 행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사용자의 노임체불·작업환경불량등 근로조건위반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관계 공무원의 비위를 엄단하도록 당부하고 학원의 소요선동및 북괴의 상투적인 선전에 호응하는 국내용공분자를 색출하도록 강조했다. 검찰은 또 농어민지원금및 영세민취로자금힁령등 농어촌소득증대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정행위는 모조리 구속수사할것이며 새마을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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