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직원·「브로커」41명 구속|법조부조리단속 착수 전담반두어 무기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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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선중검찰총장은 17일 법원·검찰주변의 사건청탁등 고질적인 법조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전국 각급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검찰총장은 이미 대검검사를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지검에 보내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시달했으며 각급검찰에 특별단속반과 전담검사를 두어 무기한 수사에 나서 이제까지 법원·검찰직원 3명을 모함한 사전「브로커」등 41명(서울28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검찰의 이같은 일제단속은 법원·검찰주변의 부조리를 금년안으로 일소하라는 박대통령의 연두지시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검찰관계자는 말했다.
대검조사에서 나타난 법원·검찰의 부조리는 검찰이 수사중인 혐사사건의 결정이나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청탁행위가 주축을 이루며 이와관련, 일부악덕변호사·사법서사·사건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및 이들과 음성적인관계를 맺고있는 일부법원·검찰청직원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비위사실이 밝혀진 관련자는 모두 구속할 방침이며 공무원의 경우 비위사실이 경미할지라도 인사조치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에 구속중인 검찰청관계직원들은 사건청탁등에 직접간접으로 관계한 것등 비위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브로커」들은 무허가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종 고소·고발사건이나 소송을 맡거나 돈을 받고 이를 변호사등에 소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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