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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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사진 = 중앙일보 포토]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장 법원장은 29일 주변 지인에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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