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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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은 3일 수산물하역작업권을 둘러싸고 반대파 간부 청부살해기도혐의로 서울노량진경찰서로부터 구속송치된 한국냉장의 용역회사인 동신사소속 운수노조 작업조장 임진석씨(35·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31), 작업1반장 원종흥씨(43·서울관악구본동441), 노조경비원 전태식씨(34·마포구상암동37의4)동 3명을 무혐의로 석방하고, 이들과 함께 구속된 김병문씨(36·경기도고양군지도면토당리)를 무고혐의로 죄목을 바꿔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운수노조 반대파인 전연합노조원 김씨는 지난해 11월초 노조측으로부터 3차에 걸쳐 정직등 징계처분을 당하자 노조간부들의 재신임을 얻기위해 운수노조측이 자신을 포섭, 서울수산시장하역소장 기상봉씨(45)와 연합노조 간부들을 살해하라고 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것.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임씨등 4명은 지난해11월28일 노량진 모다방에서 만나 연합노조측의 비행사실을 캐내려했으나 여의치않자 김씨를 소외시켰음을 밝혀내고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가 연합노조간부들을 찾아가 임씨등이 청부살인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전했으며 연합노조간부들은 김씨의 말을 녹음한뒤 경찰에 자수할 것을 종용, 지난달 8일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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