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유순남 1년7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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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민인식판사는 29일 금괴밀수 주범으로 「홍콩」에 밀항했다가 강제 추방된 유순남 피고인(33.여)에게 밀항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피고인의 밀항을 도와준 전대한 유조선 주식회사 소속 「코리아.호프」호 제1조타수 신정훈피고인(40)에게 징역1년 벌금 1만원을, 밀항 「브로커」장을량 피고인(40)에게 징역 1년, 벌금8천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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