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값 안정위해 관련업자 감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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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쇠고기값을 6백g에 1천1백원선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생우 출하자에 대한 원천과세9마리당 6천원)을 면제하는한편 서울시 대행도매시장(우성.협진) 출하자 위탁수수료를 경락가격의 2.5%에서 2%로 0.5% 내리기로 했다.
또 도매시장 중개인 수수료도 마리당 2천3백원에서 2천원으로 3백원씩 내렸으며 정육점에 대해서도 소득세과세표준을 내려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도매시장에 1억원을 융자, 생우비축량을 늘리도록 했다.
한편 지방육의 서울반입 허용지역을 경기도 고양군을 비롯, 양주.시흥군등 3개 지역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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