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급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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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주심 강안희대법관)는 14일 하오『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후 제시기간(10일)이 지난 후의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발행은행의 지급거절로 인한 은행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은행을 상대로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국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수표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원고인 국가는 69년6월16일 서울대학병원이 환자 박한복씨의 입원치료비로 받은 제일은행충무로 지점발행(발행일 69년5월27일)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측이 분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재기했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수표법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제시 기간의 법적규제가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되고 있는 관습에 상층됨으로써 법조계에서 이의 판결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동안은 불문 제시기간 후에도 발행은행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의 일반적인 인식하에 현금과 같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수표법 제29조가 지급제시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기간이 지난 뒤에 이 수표를 양도받은 사람은 수표금상환청구권과 수표지급거절로 인한 부당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받은 것이라고 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자기앞수표는 발행은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간이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으며 이같으 관행이 마땅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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