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융자한도 설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운위의 의결을 거쳐오는 2월2일부터 종전의 매 신용장 건별로 융자 취급하던 수출 금융 융자방식을 지양하고 과거 일정한 수출실적을 근거로 업체별 융자 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 안에서는 신용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출금융상사별 한도 거래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우선 수출금융 한도거래 제외 대상업체를 수출실적 3천만 「달러」이상, 평균 가득률이 30%이상인 업체로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 규모의 팽창이란 문제점이 있으나 수출금융의 융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단기 신용장 수령으로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던 업체에 대하여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융자금은 생산집하 자금이며 수출업체의 최근 2개월 수출실적에 업체별 평균 가득률을 곱한 금액에「달러」당 4백20원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융자한도가 설정된다. 또 융자 한도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3개월마다 융자한도를 재 사정하여 금리는 일단 연7%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유효 기간 경과 후 불이행액에 대하여는 연리15.5%와의 차이 이자를 추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