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 세운 위험표식만으로 국가책임 면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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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3일하오『열차와 사람의 왕래가 복잡한 건널목에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일단정지」「위험지역」등 표지판을 세운 것만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차단기·경보기를 설피하고 간수를 두어야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 국가는 서울마포구아현동329 기남정여인 등에게 1백6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사건의 원고인 김여인의 동생 김택상군(사망당시17세)은 73년4월17일상오9시쯤 서울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열차건널목을 건너다 서울발 부산행1419호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건널목이 주민들의 간청에 마라 설치되고 그곳에 간수를 상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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