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를 전담하는 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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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지금 각종 공해로 날로 병들어 가고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공해문제는 이제 전 인류가 시급하고도 슬기롭게 대처·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기와 하천과 해양이 오염되고 국토가 황폐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공업건설이란 비단 그 국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공해문제에 대한 이같은 인식 때문에 선진제국은 일찍부터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지금 심혈을 쏟고 있다.
이래서 예컨대는 호흡기질환·심장질환 등의 발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을 뿐 아니라 맑은 하늘을 거의 볼 수 없었던 「런던」의 「스모그」현상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으며, 「미나마따」병·「이따이·이따이」병 등으로 공해선진국의 오명을 쓰고있는 인국 일본에 있어서의 공해방지를 위한 노력은 또한 눈물겨울 정도다.
일본의 경우 공해전문 기구인 환경청에 대기보전국 등 4국16과. 통산성에 공해 보안국 및 공해자원연구소. 운수성에 안전 공해과·해상공해감시「센터」등이 있고 그 외에 공해연구소·환경과학 연구소등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라인」강의 정화를 위해 이미 17억「마르크」를 투입했으나 향후 10년간 4백30억「마르크」를 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각국의 공해대책에 비해 우리 나라의 인식과 대책은 너무나 미숙하고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까지도 공해를 마치 공업화에 따르는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생각하여 공해대책을 운위하는 것조차 사치스런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가 크게 오염되고 한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산업폐수로 인해 「적조」현상이 일어나 연안어업 및 천해양식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 공해야말로 공업성장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경제발전의 성과를 상살해 버리는 공적 제1호임을 깨닫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공해전담기구의 설치문제다. 우리 나라엔 아직도 환경행정의 총괄적 기구가 없고 보사부를 비롯하여 상공·건설·교용·농수산·내무·과기처 및 각시·도 등에 분산돼있어 일관성이 없다. 환경행정의 주무부서인 보사부에 환경 위생국이 있고 거기에 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 및 공해관리관을 두고 있으며 국립 보건원의 위생부에도 같은 과와 공해연구 담당관을 두고있을 뿐이다.
마땅히 환경처를 신설, 독립시켜 공해업무를 전담, 일원화하는 한편 환경정보「센터」·환경훈련원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공해문제를 다루어야 하겠다.
다음은, 법적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일이다. 63년11월 공해방지법은 71년에 전면 개정됐으나 아직도 미비점이 허다하여 실효를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다. 전문가들의 주장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오염 기준설정·수역별 수질기준·배출규제의 강화 및 개별화로 영세공해업소도 규제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고, 또 공해 범의 처벌, 자동차 배기「개스」규제강화, 하천법·도시계획법 등 30여개의 유관법령과 통일성을 지녀야 하겠다.
끝으로, 공해 대책비의 오염원 부담원칙의 효과적인 실시다. 물론 이를 철저히 강요하면 대부분의 군소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공해방지 시설에 세제상의 특전을 주는 형태로 이를 실시해나가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공해에서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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