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도입 대폭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금년부터 수출선수금 도입을 대폭 규제키로 하고 그 요령을 5일 한은과 외국환은행에 시달했다.

<재무부 새 요령 시달>
새 수출선수금 도입 요령은 ①과거 1년간의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가 넘고 선수금을 도입코자 하는 품목의 수출실적이 30만「달러」가 넘는 수출업자 ②과거 1년 이내에 수출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고 상공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업자 ③외자도입법에 의해 전량 수출조건으로 신설되어 과거 1년 이내에 가동한 외국인투자 기업체 ④상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략물품의 수출업자에 대해서만 선수금 도입을 허용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선수금을 은행에 대불 시키고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②선수금을 영수하고 수출을 이행 않아 50% 이상을 현금으로 갚고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③대응수출기간이 경과한 미 이행 선수금을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④수입업 자격정지 이상의 재판을 받고 이것이 해제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선수금 도입을 불허키로 했다.
또 수출 선수금의 도입 한도는 당해 물품의 1년간 수출실적의 50% 이내로, 선수금의 대응수출기간은 6개월 이내로, 선수금 이자는 국제금리(미「프라임·레이트」등) 에 2%를 가산한 수준 이내로 규정했다.
또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영업소가 지급보증 또는 조달 공급한 자금은 선수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이제까지 급한 외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방만하게 도입되었던 선수금을 외환 사정의 완화에 힘입어 다소 선별 도입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출 선수금은 원래 수출대전을 미리 받는 것이지만 이것이 수출업체의 현금차관 성격으로 변질되어 남용되어 왔다. 75년 말 현재 수출선수금 도입 잔액은 약 3억「달러」에 이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