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 효능 논란에 일반약 '불똥'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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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효능 논란이 일반의약품 전체로 불똥이 튀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이 처음 우루사 효능 논란을 제기했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소송 중재에 나서자 고소 한달여일 만에 전격 취하했다. 대약에서 대웅제약의 고소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부담을 느끼면서다. 앞서 대웅제약은 건약이 우루사 효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 서적을 발간하고 방송에서 이를 공공연히 강조한 것에 반발, 서적 발행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잇몸약 인사돌 효능효과 논란을 겪었던 동국제약.

소송은 치하됐지만 우루사 효능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측은 건약 측에 여전히 효능효과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건약측은 우루사 주성분인 UDCA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건약은 더 나아가 우루사를 포함한 잇몸약 등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효능효과를 식약처에 재평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일반의약품 효능효과 재검증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부담느낀 대웅제약 결국…

우루사 효능논란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당시 건약은 '우루사가 간기능 개선제보다 소화제로 분류한다'고 지적하면서 효능효과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후 대웅제약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등을 제시하며 정정발언을 요구하는 등 건약과 대립각을 세웠다. 우루사 매출하락과 서적 출간이 겹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진 것. 실제 대웅제약은 우루사 효능논란으로 3분기 연속 우루사 매출이 떨어졌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약은 대웅제약측이 약사직능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회사를 압박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우루사는 성분함량에 따라 적응증이 다소 다르게 사용한다. 저용량 우루사(25·50㎎)은 담즙 분비를 통해 소화기능을 개선하지만 고용량은 담석·간기능 개선에 사용한다는 것. 일본에서도 저용량 우루사는 간담/소화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만약 대웅제약의 주장대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라는 지적이다.

또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면 대약 차원에서 대웅제약에 대해 행동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부담을 느낀 대웅제약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결과적으로 대웅제약은 우루사 대내외적 이미지는 물론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우루사 약효논란이 일반의약품 전반으로 퍼질지 제약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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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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