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유흥장소 제공 엄단 관계기관 합동단속 용산카바레 45일간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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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말을 앞두고 서울등대도시의 일부남녀고교생들이 다방이나 「카바레」등을 빌어 집단적인 「고고·파티」를 벌이는 퇴폐적인 행위가 늘자 문교부·각시도 교육위원회·경찰 및 서울시 등은 학생선도와 함께 해당업소의 행정처벌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및 경찰은 해당업주를 구속하거나 업소를 영업정지 처분했고 해당학교에서는 학생처벌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문교부는 또 15일 「고고·파티」를 주도한 C고교학생들의 모임인 「조약돌」회를 해체토록 지시했다.
서울시 교위는 15일 하오경기여고 등 시내8개교장단으로 구성된 「학생선도대책위원회」를 긴급소집, 방학중의 학생지도를 각 학교 생활지도교사들의 책임아래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바」「카바레」「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와 경양식집·다방등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 「홀」대여 등 업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문제된 용산「카바레」에 대해 16일부터 내년1월 29일까지 45일간 영업 정지처분 했다.
또 서울용산 경찰서는 용산「카바레」주인 임동수씨(35)와 영업부장 양진오씨(35)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고 동대문 경찰서도 남녀고교생들에게 「고고·미팅」장소를 제공한 동대문구보문동1가9현 다방주인 한옥자씨(27·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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