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적용|주간지 1종을 폐간-「전광신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문공부는 12일자로 사이비 언론으로 각종 부조리를 저질러 온 주간지 가운데 1차로 전광산업신보(발행인 고하윤)에 대해 긴급조치 9호를 적용, 폐간 조치하고 그 동안 부실하게 발행되고 있던 군경민보 등 18종의 월간지를 등록 취소했다.
정부는 또 현재 수사 중에 있거나 각종 부조리를 일삼는 주간·월간 등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도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엄중히 의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사이비 언론 기관을 과감히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김동호 문공부 대변인이 밝혔다.
전광산업신보는 한전에 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의 적용을 받아 폐간됐다.
등록이 취소된 18종의 월간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발행인)
▲지방건설보도(권경수) ▲인기(유흥회) ▲부두소식(오일웅) ▲전남농업(고순장) ▲건강생활(심상수) ▲서울좌석노보(이수홍) ▲새생활(진영식) ▲멋(조재호) ▲스포츠세계(신경회) ▲직장인과부업(윤대훈) ▲대학촌(정영도) ▲생활경제(정판준) ▲농림기능(강태봉) ▲현대농예(최영천) ▲월간농업(임준진) ▲환경위생(양희영) ▲군경민보(윤광규) ▲월간법률(김종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