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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물가 단속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연말물가안정을 위해 11월부터 설탕·라면·조미료 등 21개 생필품 및 연말성수품에 대해 전면적인 유통 가격조사에 나섰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마르면 국세청의 지력청 및 세무서별 물가단내반을 총동원하여 실시하는 이번조사는 공장도·특약점·대리점·판찬회사 등 도하단계의 유포가격을 조사, 지난11월25일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지난 3일자로 신규 발행이 전면 금지된 상품권좌 물품 인환권 등의 부정유통 등도 조사, 규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21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설탕▲라면▲조미료▲간장▲분유▲마가린 ▲식용유▲주류(소주·청주·맥주)▲치약▲세탁비누▲합성제제▲운동화(학생화)▲고무신(여자용)▲메리야스내의▲와이샤쓰▲양말▲복지▲석유난로▲화장품(핸드크림·밀크로션·포마드)▲의약품(훼스탈·아스피린·콘택600)▲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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