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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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 세제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까지의 봉건세제, 일제하의 수탈세제, 전시세제(1950∼53년), 지원세제(1961∼66년), 개발세제(1967∼74년) 및 종합소득세제 전면 도입과 방위세의 실시를 계기로 조세 체계의 개편이 모색되는 74년 이후의 근대화 세제 등 11개 연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 체계는 통설적인 재정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세제에는 사회보장세 등의 세종이 누락돼 있고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에 문제점이 있는 등 체계 자체만 근대적 조세 체계를 완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문제점이 허다한 장기적인 현행 세제의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형평의 이념과 고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 개발 정책으로 인한 대중세의 높은 부담은 오히려 감세 정책을 통한 조세 부담의 적정화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소득 격차에서 파생되는 국민간의 대립 의식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방위세·부가가치세 신설 계획 등으로 제시한 형평의 이념이 세제 개선 방향에 계속 포함돼야 하겠다.
지방 재산세 등 재배분과 조경을 필요로 하는 세종이 많은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계는 지방세 행정의 간소화 및 세원 분포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등록세·전기「개스」세의 지방 이양은 간편한 배분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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