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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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조세 행정의 원활한 수행은 법제도적 보장과 실천적 행정 「엘리트」 계도된 납세자의 협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의 하나는 법 소외감을 갖게 하는 몇몇 입법 주도자에 의한 속결주의적 입법이 지양되고 충분한 공개적 논의 기간을 거쳐 조세자가 참여하는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적 세정의 바탕인 납세자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세수의 용도와 유익성에 대한 보다 광범한 홍보가 절실하며 흔히 추징와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가산세 위주의 조세 포탈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및 특정인에게 범죄 상응 이상의 형을 가해 일벌백계의 제물로 하는 예는 지양돼야겠다.
상당 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이는 인정 과세의 개선 방향은 납세자의 기장 유도와 세무 공무원의 재량 축소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시도돼야 할 것이다.
한편 인정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생산수율·영업효율·기장동업자권형 등은 실지 조사 결과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업무 과다로 시달리는 세무 공무원의 증원(현재 1만명)과 절실한 지도 행정과는 상반되는 대민 접촉의 억제는 부조리 해소의 다른 길을 강구하고 해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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