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금지선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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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엔본부 24일 AP합동】1백43개국가로 구성된「유엔」사회위원회는 지난9월「제네바」에서 열렸던 제5차「유엔」범법자 처벌방지대회가 건의한대로 고문을 금지시키고 고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고문금지선언』을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이 선언은 이날 서로 정치범을 고문하고 있다고 비난한 소련과「칠레」간에 격론이 벌어진 후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국가들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법자대우나 처벌』을 자행하거나 묵인해서도 안되며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 공적인 비상사태가 고문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국가들은 모든 고문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규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범죄혐의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그를 처벌하기 위해 또는 협박하기 위해 관의 직원이 직접 가하거나 사주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문으로 규정했는데 이 선언은 사회위원회에 소속한 1백43개국이 그대로 총회의석을 갖고 있어 총회에서도 별 이의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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